당진시 역천 고수부지 일대에서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료작물을 무단 경작하는 불법 행위가 2022년 고발 조치 이후 또다시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의 행정 감시 소홀과 묵인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상습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가중처벌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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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채운교 아래 고수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료작물을 경작한 후 수확까지 마친 '곤포 사일리지' 모습(사진=당진시기자협회 제공) |
당진시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역천 고수부지가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봄철 농번기를 맞아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해 농사를 짓는 행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진시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이어지는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약 17ha 일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료작물을 경작한 후 수확까지 마친 '곤포 사일리지'가 무단으로 쌓여있다.
지난 2022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내려졌던 시 역천 고수부지 일대에서 또다시 대규모 불법 경작 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6월 현재 시 채운교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지 이어지는 역천 양방향 고수부지 약 17ha 일원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료작물이 경작된 후 수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불법 재배된 사료작물을 둥글게 말아 흰색 비닐로 감싼 이른바 '곤포 사일리지'가 무단으로 쌓여있다 최근 사라진 상태다.
해당 장소는 이미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료작물을 무단 재배하다 적발돼 시가 하천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곳이다.
하천법 제33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력한 법적 처벌 조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지역 주민들은 시의 허술한 행정 감시와 불법 경작자의 대담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를 제보한 주민 A씨는 "하천 고수부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고 이미 몇 년 전에 크게 논란이 되어 고발까지 당한 장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버젓이 다시 경작을 한다는 것은 뒤를 봐주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특혜나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엄격한 직무유기다. 준설이 시급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청 하천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작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 없이 작물을 재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만약 이번 행위자가 2022년 당시 적발돼 고발당했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이므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한 '원칙 행정'을 집행할 예정이니 시의 후속 조치를 믿고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환경 전문가 K씨는 "하천법 위반 행위는 매년 단속반이 뜰 때만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재발하는 '도깨비 불법'"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가 올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고질적인 역천 고수부지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해 강력한 칼을 뽑아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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