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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확대… 최대 3년간 연 300만원 지원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6-16 06:33

예산군이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실제 납부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의 인력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군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예산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단계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영농 기반 구축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농업계에서는 농지 가격 상승과 임차 비용 부담이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영농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농업인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 안정적인 농지 확보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지원 정책이 청년층의 농업 정착률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800만원이며,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했거나 국·공유지, 개인 간 임대차 계약으로 농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은 지역 농업 경쟁력 유지와 인력 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는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중 하나"라며 "초기 영농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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