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검찰, 여자화장실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7 10:42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4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