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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전문교육은 낚시터 전문교육과 낚시어선 전문교육으로 구성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선주, 선장, 선원 등)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최소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낚시터 전문교육은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 생태 및 수질관리, 낚시인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낚시터 시설관리·운영 및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된다.
낚시어선 전문교육은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 안전 및 운항, 사고 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기 취약계층과 고령층 미이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16일 충주 충북도내수면연구소에서 낚시터 전문교육이 진행됐으며, 오는 25일과 29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대학교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낚시어선 전문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낚시터 전문교육 10회, 낚시어선 전문교육 20회 등 총 30회의 현장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 일정, 장소,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낚시누리 누리집과 낚시누리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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