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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분쟁 현장 지원 강화

점포 방문 상담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
불공정 거래 피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6-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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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 강화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가맹계약 중도 해지가 늘면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독 점포 운영자의 경우 생계 현장을 비우고 분쟁 절차를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공무원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등기우편(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으로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짊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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