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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단횡단 노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남성 금고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21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8일 독립기념관 정문 방면에서 목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제한 속도 50km에서 시속 71km로 주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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