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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2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2-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에게서 보증금 약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과정에서 법정 구두 선고와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측이 받아본 판결문에는 A 씨의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낭독한 것이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 기재 내용이 다르다며 판결문 오기를 정정해달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상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정정했다.
하지만 앞서 공범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A 씨에게 가장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결과가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역할을 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공범 2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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