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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22일 대전서부서 30대 A씨 입건해 조사
중앙선 침범 택시, 승용차 들이받아 사고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6-06-22 17:51

신문게재 2026-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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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 증가가 우려되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8세·6세 자녀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여름 휴가철과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음주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121명이 숨지고 1만6304명이 다쳤다.

월별로는 7월 901건, 8월 849건으로 여름 휴가철 사고가 많았고 11월 915건, 12월 948건 등 연말에도 사고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78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702건, 신호위반 690건, 안전거리 미확보 4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28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63명이 다쳤다. 세종은 68건에 부상자 100명, 충남은 691건에 사망자 8명, 부상자 105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대전은 매년 200~300여 건, 충남은 600~800여 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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