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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기장군이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동해고속도로 기장일광TG 일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최근 동해고속도로 기장일광TG 일원에서 부산경찰청과 기장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관계기관 인력 16명과 단속 차량 3대가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합동단속반은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과 휴대용 조회 장비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와 현장 징수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번호판 영치 조치도 병행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차량 관리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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