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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몸캠피싱 도운 3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23 1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몸캠피싱 범죄를 도와 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25년 10월 22일 SNS상 만난 피해자에게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녹화,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뒤 총 6회에 걸쳐 310만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전액 공탁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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