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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25년 10월 22일 SNS상 만난 피해자에게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녹화,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뒤 총 6회에 걸쳐 310만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전액 공탁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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