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가구당 최대 11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을 전세 3억 원, 매입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혀 주거 복지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정밀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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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 신혼부부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포스터.(사진=청주시 제공) |
시는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주에 터를 잡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주시의 대표적인 인구 복지 앵커 시책이다.
올해 청주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 대상의 대폭적인 확장'이다. 시는 최근 자산 가격 변동을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전격 확대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국민평형인 85㎡ 이하여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가 많은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농촌 지역 신혼부부까지 촘촘하게 배려했다.
소득 기준 역시 자녀 수에 따라 현실적으로 세분화해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숨통을 틔웠다. 2025년도 귀속분 부부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아이가 없는 무자녀 가구는 80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는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9800만 원 이하면 신청권을 얻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해당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기본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청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산점이 부여돼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폭이 늘어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여성가족과 접수처)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주거 보조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LH·충북개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그리고 가족 간 부당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주택 소득 요건 및 거주 기간 등 정밀 자격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가 정한 내부 순위결정 배점표(청주 거주 기간, 자녀 수, 소득 수준 등 고려)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컷오프한 뒤, 다가오는 8월 중 신청인 명의 계좌로 대출이자 지원금을 일괄 입금할 방침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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