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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7월 15일 실시

충북선관위, 맹정섭 후보 선거 소청 인용…10만 8077표 재확인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6-23 09:42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로드뷰 캡처)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다음 달 실시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인용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는 7월 15일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체육관을 통제한 상태에서 투표지 10만 8077장을 다시 확인하며, 수개표와 심사계수기를 병행해 최종 집계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무효표와 이의 제기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법원, 후보자 측 참관인이 함께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재검표 비용은 약 47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소청인인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이 5만 2962표(50.05%)를 얻어 5만 2838표(49.94%)를 획득한 맹 전 후보를 12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2277표로 집계됐다.

맹 전 후보는 선거 직후 무효표 규모가 당락을 가른 표 차보다 훨씬 많고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진 만큼, 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해 왔다.

그는 재검표 요구가 선거 불복이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아닌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충주시장 선거는 개표 초반 맹 전 후보가 앞서가다 개표 마감 단계인 6월 4일 새벽 4시께 이동석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실시되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에도 재검표가 진행됐지만 당락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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