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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이자 납부 또는 납부 예정 개월 수를 반영해 금액이 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7월 한 달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자격요건과 소득 기준, 제출 서류는 충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청년 및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 취·창업 지원과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결혼·출산가정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소통 거점으로 자리 잡은 충주시청년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만 대관 이용자 1200여 명, 프로그램 참여자 800여 명을 기록하며 각종 청년정책과 연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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