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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해수부와 법무부가 나선다

수산 분야 고용 어가 대상, 한 달간 현장 점검 실시
근로계약 준수와 인권 보호 교육 등 점검 사항 포함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및 복지회관 건립 추진
정부의 지속적 관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기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6-23 11:32
해수부 신청사
해수부 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산 분야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합동점검, 그 외 지역은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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