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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대책②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6-25 14:56
고용노동청
Q.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일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노동청 관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온열질환자 수도 41명에 이르는 등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의 건강 보호 대책 수립 및 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Q. 사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수립 시 참고할 자료가 있나요?

A. 대전노동청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온열질환의 종류와 응급조치 방법,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 등을 담은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대전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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