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연 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부부에게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금에 대한 연 1.6%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은 12월 중순과 말까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혼을 앞두거나 초기 정착 중인 대전 청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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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미래 설계를 시작한 청년들이 마주한 가장 솔직한 고백인데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전에 망설임부터 앞서는 청년부부들. 대전의 청년부부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특급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결혼 초기 정착을 돕는 단비 같은 정책,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신혼집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청년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며,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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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5000만 원에 대해 연 1.6%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두 사업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결혼이란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전의 청년부부라면, 지금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영리하게 혜택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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