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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인교 의원, 역세권 인동간격 0.8배→0.5배 완화

"공청회 등 3수 끝 결실…만수주공 등 노후 단지 사업성 개선 기대"
"용적률 활용도 높아져 원도심 정비사업 탄력"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6-25 07:01
제310회_인천광역시의회_제1차_정례회_제2차_건설
인천광역시의회가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棟) 사이의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설정돼 있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지난 1월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채광 감소와 사생활 침해 등 주거 환경 저하 우려로 지난 3월 회기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인교 의원은 "인동거리 규제에 막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도 확보하지 못하는 원도심 단지가 많다"며 "공사비와 분담금 급등으로 고령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지역을 사례로 들며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규제 완화만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동간 거리가 좁아지면 채광량 감소와 일조권 침해 등 피해가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역세권 외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역세권 정비사업 단지들의 건축 배치 자유도가 높아지고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분담금 완화, 주거 환경 개선, 고령 주민의 재정착 여건 마련, 노후 주거지 정비 가속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인교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건축 규정 변경을 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통과 이후 인천시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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