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충북도, ‘노인·농민·취약층’ 민생 조례 21건 7월 초 전격 시행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통과… ‘제정 3건·개정 18건’ 도민 삶의 질 바꾸는 법적 브레이크 구축
체계적 생애 노후준비 안착, 비료·농약 ‘필수농자재’ 지원, 분산된 복지정보 원스톱화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6-25 08:00

충청북도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발의한 총 21건의 민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과 필수농자재 구입비 보조,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 등 실효성 있는 신규 지원책을 통해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의료인 세제 혜택 연장 등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삶의 질 안정과 원자재 폭등으로 시름하는 농가들의 경영 방화벽을 다지기 위한 충청북도의 맞춤형 '민생 핀셋 조례'들이 대거 입법화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도민들의 일상을 찾아간다.

충북도는 노인, 농업인, 정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민생 현장을 두텁게 보조하기 위해 발의한 총 21건의 민생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일제히 통과해 7월 초 공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은 도민의 삶에 새로운 복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제정 조례' 3건과 기존 제도의 구멍을 메우고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힌 '개정 조례' 18건 등 총 21건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 안정이 핵심 매커니즘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3대 조례의 신규 제정이다. 첫째,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에 도민들이 재무·건강·여가 등 생애주기별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행정적 허브를 구축했다.



둘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악화로 공급망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의 필수 축인 비료, 농약 등의 구입비를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농민들의 부담을 뚝 떨어뜨렸다.

셋째,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 조례안'은 정부와 지자체별로 사방에 분산돼 있어 정작 수혜자가 몰라 못 받던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손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혜택 고도화도 돋보인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 등 간접 예방 수준을 넘어, 최근 급증하는 페달 오작동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비'를 도비로 직접 보조할 수 있는 실물 지원 조례로 진화했다.



아울러 지역 소멸 위기 방어벽 역할을 할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취득세 경감률을 재설정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관내 의료인 세제 혜택 및 공가 정비를 위한 빈집 세제 지원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전격 연장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숲캉스 수요에 맞춰 괴산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신설된 '숲속의 집' 6개 동과 증축된 '트리하우스'의 표준 사용료 체계를 정비해 도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확 넓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