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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단양군 매포읍 국도 5호선에서 단양경찰서와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가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단양경찰서) |
단양경찰서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출근시간대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숙취운전 근절에 나섰다.
단양경찰서(서장 권효섭)는 24일 오전 매포읍 국도 5호선 일원에서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자 3명과 교통법규 위반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휴가와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음주운전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이 심야에만 이뤄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하는 숙취운전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단속에는 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와 매포파출소,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 등 18명이 참여했으며, 출근시간 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 대상 음주운전자 3명이 적발됐으며, 이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1건도 함께 적발됐다.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시간뿐 아니라 야간과 심야, 주말 등 시간과 장소를 달리한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권효섭 단양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예외 없는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몸 상태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술이 덜 깼다고 판단되면 운전을 미루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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