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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시·군과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물 설치다. 이동식 평상과 천막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성수기마다 일부 업주들이 하천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편의시설을 무단 설치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해 온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이 예고된다.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수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 역시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 역시 필요하다. 불법 시설물이 난립한 계곡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초래한다.
결국 피해는 휴양지를 찾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경기도가 업주 대상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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