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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국 최초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종이고지서 배송 불편 해소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해결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6-06-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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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 및 전용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아날로그식 종이 고지서 발송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은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잦은 이사,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격 도입해 고지 전달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민들은 고지서 열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열람자에 대한 재안내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주소지 변경 등 기존 우편 송달이 가졌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 소유주가 스마트폰으로 즉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시는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추가로 병행 발송해 고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 의견진술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2026년 6월 30일 정식 개통되며, 7월부터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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