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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그동안 여성동료의원 강제추행 주장과 비판, 징계 과정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국힘 및 민주당 일부 의원, 사과와 입장을 밝혀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6-25 10:41

신문게재 2026-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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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절차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비판 등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철희 기자)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앞서 충분한 사실관계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진 정치적 공세와 비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담 의원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무죄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의회 징계 절차,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비판 등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억울함이 해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 그리고 이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비판과 공격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제9대 천안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 절차를 강행,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무죄를 선고한 만큼, 그동안의 주장과 비판, 그리고 징계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당시 비난하고 징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민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2년 6개월 동안과 함께 선거를 치르며 무소속이라는 한계 속에서 지쳐 당분간은 휴식할 예정"이라며 "2025년 1심 무죄 이후 자격심사위원회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현재 보류 상태로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3명의 국회의원과 도당 위원장에게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항소가 마무리되면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 같다"며 "항고는 검사의 재량이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여부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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