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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 유형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 규정 명칭 변경 ▲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 신설 ▲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추가 ▲ 대설·폭염·한파·교통통제·학교휴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신규 문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송출판단회의 절차를 통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히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회의도 허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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