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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체인력 근로자에 100만 원 인센티브 지원

육아휴직·출산 결원 채운 근로자 14명 선착순 모집…11월 30일까지 신청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6-29 09:13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진-보령시청제공)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대신 일하는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충남 보령시에서 시작됐다.

보령시는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 종사자, 같은 목적의 다른 인센티브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인원은 총 14명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 마감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ihbin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문의는 보령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30-3727)으로 하면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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