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태안군

태안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홍보 강화

SNS 통해 안전정보 제공,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6-29 09:45
태안해경이 낚시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는 모습
태안해경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기준 등 실용적인 안전 정보를 공식 SNS를 통해 제공한다.(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기준 등 실용적인 안전 정보를 공식 SNS(인스타그램 taean_kcg)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다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시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바다 위 안전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객들이 덥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느슨하게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영업구역 위반 14건 ▲낚시어선 신고증 미게시 13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미신고 영업 1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승객 대상 위반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구명조끼 미착용이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객은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명조끼는 단순히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지퍼와 버클을 끝까지 채워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