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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7월 1일 시행

"버클 미채우거나 훼손된 조끼도 단속 대상"
"과태료 최대 300만 원…단속 강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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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이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사진=옹진군청 제공
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이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부여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단순히 구명조끼를 걸치는 것만으로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 훼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옹진군은 수협 및 면사무소와 협력해 어업인 대상 홍보와 현장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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