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29일 충남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활동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
이 당선인은 29일 오전 충남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활동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사안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원 송치해야 하는지 학교장에게 여부를 묻는 법적 규정 '학교장 통고제'가 있다"며 "충남에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례인데, 학교장 통고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생의 비행(폭행·모욕·재물손괴 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해 소년 보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충남에서는 아직 활용 사례가 없지만, 이 당선인은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신설해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교권보호관 신설 배경에 대해 "현재 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치유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보다 더 신속하고 종합적·체계적인 교사 친화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교사의 치유와 회복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충남 740개 학교에서 교권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보고받고 교사 치유에 집중하겠다"며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은 이후 교육청에서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가 마무리되면 공식 활동은 9월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먼저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 뒤 9월부터 정식 체계를 갖춰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6m/28d/78_20260615010009573000390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