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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약속한 오석진…교육공무직 요구안 어디까지 수용할까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26-06-29 17:37

신문게재 2026-06-30 6면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육아시간 적용 기준의 차별 해소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 연령 8세까지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감의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새 교육감에게 전달할 정책 제안 백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1.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현판
사진=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제공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시간 적용 기준 차별 해소를 비롯해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 교육공무직 현안이 새로 출범하는 오석진 대전교육감 체제의 첫 노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첫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이들 요구를 어떻게 정책 제안으로 담아낼지 또 취임 이후 오석진 대전교육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4일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원회 정책 과제에 교육공무직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한 이후 마련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제도적 차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요구는 육아시간 제도 개선이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5세까지만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은 새 교육감이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지난 6월 직종교섭 과정에서 교육청과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교육감 교체를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연대회의 측은 모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아시간 제도 개선 등은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취임 초기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데, 더욱이 육아와 관련해서는 아이들까지 차별받고 있다고 조합원들이 생각 하고 있다"며 "모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일부 요구는 예산 확보와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날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오 당선인의 교육 철학을 확인하는 첫 소통의 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가 연대회의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대회의 대표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인수위 차원에서 정리해 백서에 담은 뒤 새 교육감에게 정책 제안 형태로 전달한다는 취지다.

이상수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원은 "교사단체와 학부모, 진로·진학 관계자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노조 역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청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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