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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출산가구 주택대출 이자 지원

7월 1~15일 접수…연 최대 150만 원, 자녀 1명당 30만 원 추가
읍면동 방문·경남바로서비스 신청…대상자 확정 뒤 11월 지급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6-29 14:50
진주시,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진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다.

신혼부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혼인 7년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의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새로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2년 이내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산 가구는 대출잔액 5000만 원에 자녀 수에 따라 10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고, 연 최대 150만 원에 자녀 1명당 30만 원씩 더 지원된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지원 기간을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납부한 이자액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납부한 이자액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진주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0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는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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