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은 파산 비용 부담을 덜고 면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 기관은 채무 재발 방지를 위한 대면 신용교육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취약채무자들이 보다 빠르게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 |
| 대전회생법원 성보기 초대 법원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26일 대전회생법원에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대전회생법원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전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신용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기존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사안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면책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지만, 신속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이 이뤄질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 등을 검토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전회생법원은 이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취약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신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채무 문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6월 26일부터 시행돼 개인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취약채무자의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생활 기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채무자가 채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6m/28d/78_20260615010009573000390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