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장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사진=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6월 25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군은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주택가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와 탑차 등 생계유지에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6m/28d/78_20260615010009573000390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