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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군청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발생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조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질병이나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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