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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29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소속 A 경정은 모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정은 올해 3월 말 업무 외 장소에서 마주친 여경 B 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이후 자리를 피한 B 씨의 개인 번호로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B 씨의 외모와 인격, 일 처리 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B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추가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경찰청은 현재 A 경정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정급 이상의 경찰관 성 비위 사건은 본청에서 감찰·징계를 진행한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A 경정의 근무지를 옮겨 피해자와는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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