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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신천지 "유감" 표명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6-29 16:38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고령과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고령자의 구속 상태 수사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주요 선거 시기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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