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중도일보 DB)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수사 과정과 고문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증언은 재심 개시 심문이 진행된 2019년부터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된 2021년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증 의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철(63세) 씨와 장동익(66세) 씨가 지난 3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명을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해당 경찰관들이 과거 허위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압수사와 고문, 사건 조작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재심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문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 초기 경찰은 고소 대상자 가운데 3명만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 처분했지만,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검찰은 경찰이 넘긴 3명 가운데 2명을 기소하고 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했던 2명은 추가 수사를 거쳐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가운데 2명은 위증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번 사건은 재심에서 드러난 강압수사 의혹과 별개로 법정에서의 증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첫 본격적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뒤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조사 결과를 통해 당시 수사가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위증 사건 재판은 과거 수사 과정의 진실 규명은 물론, 재심 법정에서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국가 공권력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자료] 부산 고등·지방검찰청](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6m/29d/2026062901001959600082181.jpg)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6m/28d/78_20260615010009573000390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