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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구례군이 최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구례군 제공) |
29일 구례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454건의 불법시설물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와 정부의 정비기준에 맞춘 재조사를 거쳐 28일 기준 344건을 최종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조사는 3월 구성된 전담 TF를 중심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세천, 구거, 산간계곡 등 지역 내 주요 수변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무단 점용과 평상 설치, 가설건축물, 자릿세 수취 등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시설과 행위가 포함됐다.
정비 방식도 지역 여건을 반영했다. 군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작시설과 일부 건축물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비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장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토지면과 간전면, 산동면, 마산면을 순회하며 주민 간담회를 열어 정비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하천과 계곡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지켜 나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진 철거 참여를 당부했다.
구례군은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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