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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현장 예방 중심 노동행정' 시동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7-02 07:1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노동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현장을 촘촘하게 살피기 어려웠다.

민선 9기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약속했던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실제 행정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도는 최근 7급 노동직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제도 시행 준비에 돌입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일정에 맞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단계적인 인력 확보와 교육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감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숫자보다 방향이다. 새롭게 배치될 감독관들은 대기업보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과 노동 취약 현장을 우선 살필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방식보다 위험요인을 먼저 찾아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감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까지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공존하는 만큼 획일적인 감독 방식만으로는 지역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직접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인력 충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충분한 권한 확보까지 함께 뒷받침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감독관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은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의 새로운 역할을 맡아 이제 관심은 제도 도입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일상을 안전하게 바꿔낼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현장을 지키는 행정이 구호에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이번 정책의 성패도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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