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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 삼거리 양방향 소음감시 카메라 설치 (사진=성남시 제공) |
경찰의 현장 단속만으로는 폭주 이륜차를 모두 적발하기 어려웠고, 단속이 끝나면 소음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이러한 현실에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와 토끼마당삼거리 구간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 전용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7일부터 21일까지 설치되는 장비는 단순 CCTV가 아니다. 정밀 소음측정기와 고성능 영상장비, 음향 추적 시스템을 결합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번호판과 소음 수치를 동시에 기록하며, 기준은 105데시벨이다.
해당 구간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6건의 소음 민원이 접수될 만큼 상습 민원지역으로 꼽혀 왔다. 특히 심야 시간 불법 개조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졌다.
이번 장비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장비는 아니다. 현행 법령상 소음감시카메라의 측정값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운행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과의 합동 단속 자료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처벌보다 '증거를 축적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소음 발생 시간과 장소, 차량 이동 패턴을 데이터로 남겨 기존 인력 중심 단속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고, 전국 최초의 시도가 향후 소음관리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관심이 모아 진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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