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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공사대금 명목 대출금 유용한 60대 남성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04 13: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유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6일 태안군 소원면 한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돼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속여 자신의 전 처 전세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는 등 450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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