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원들은 교육감들의 교권보호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의문은 여전하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음에도, 교권침해는 되레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만7966건으로 5년 사이 4배가 됐다고 한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폭증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9일 교권보호 방안을 위한 포럼에선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등 미비한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교원들을 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러니 아동학대 기소 비율은 1.6~2.5%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 현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조항 개정은 보건복지부와도 얽혀 있어 부처 간 논의가 시급하다.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파편화된 구조에서는 교권침해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당장은 신임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권보호 대책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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