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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 대책 '봇물', 실효성 갖춰야

  • 승인 2026-07-12 13:04

신문게재 2026-07-13 19면

1일 임기를 시작한 각 시·도 교육감들이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 등 관련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취임 첫날 1호 결재 안건으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안을 처리했다. 교권보호관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교권 강화를 위한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대책으로 삼았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감들의 교권보호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의문은 여전하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음에도, 교권침해는 되레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만7966건으로 5년 사이 4배가 됐다고 한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폭증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9일 교권보호 방안을 위한 포럼에선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등 미비한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교원들을 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러니 아동학대 기소 비율은 1.6~2.5%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 현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조항 개정은 보건복지부와도 얽혀 있어 부처 간 논의가 시급하다.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파편화된 구조에서는 교권침해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당장은 신임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권보호 대책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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