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부산진구, 직장인 재산세 상담 밤 8시까지 운영

7·9월 납부 기간 평일 야간민원실 개방
세액·감면 등 주간과 동일하게 상담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13 19:09
13. 세무2과-야간 재산세 민원실 운영
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평일 낮에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가 퇴근 뒤에도 재산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진구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 민원 상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부산진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서 '야간 재산세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해당 기간 중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재산세 부과 내용과 세액 산정, 감면 여부 등 주간 민원실과 같은 업무를 상담·처리한다.

이번 야간 운영은 근무시간과 세무 상담 시간이 겹쳐 전화나 방문 문의가 어려웠던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진구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에 맞춰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해 납세자의 문의 해소와 기한 내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