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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새로운 농촌 혁신 이끈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서 지역 농산물로 펫푸드 생산·판매
마을 힐링 숲 조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쉼터 제공
전국 확산 목표로 맞춤형 컨설팅 및 정부 지원 연계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7-16 11:00
합천
합천군 대상의 종합 사업 계획도. (사진=농식품부 제공)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며 농촌공간 계획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6일 합천군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동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첫 사례로, 농촌의 삶터와 일터, 쉼터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합천군은 올해 2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 플랫폼은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하며,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또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합천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줬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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