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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위장전입해 아파트청약… 부정청약 분양권 몰수

분양계약 후 다시 주소지 옮겼다 발목 잡혀
친척·처제 등 집으로 주소지 바꾸며 분양 받아
무주택 자격 위해 사촌언니 집으로 전입하기도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7-15 17:46

신문게재 2026-07-16 6면

대전지법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분양권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모두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 전입을 통해 정당한 신청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 청약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인 분양권까지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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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 DB
대전이 아닌 무주와 군산, 세종 등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모두 몰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전입신고를 도운 E씨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이 범행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함께 몰수했다.

이들이 청약한 곳은 2023년 8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대전 서구의 19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로 전체 1974세대 가운데 1353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당시 특별공급을 제외한 1순위 청약에서는 705세대 모집에 4만 8415건이 접수돼 평균 68.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단지의 청약 흥행 영향으로 당시 대전의 월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서울을 앞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대전과 충남·세종 거주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졌지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대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권을 받았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했고, 일반공급 추첨 물량의 75%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배정됐다.



A 씨는 실제로는 전북 무주군에 거주하면서 2023년 8월 대전 서구에 있는 동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전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가 당시 무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도 무주에 거주한 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주민등록을 다시 무주로 옮긴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전북 군산에 거주하면서 대전 서구에 있는 친척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세종에 살던 C 씨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처제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대전 중구에서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사촌언니인 E 씨에게 공무원 인사발령을 이유로 대전 서구에 있는 E 씨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요청했다. E 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D 씨는 해당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됐다. 이후 D 씨는 자신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것처럼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됐고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

D 씨의 허위 전입신고를 도운 E 씨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E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받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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