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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
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 대응과 시민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했다. 현재 지역 내 경로당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해 모두 540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와 협력해 지역 영업점 3곳까지 쉼터로 추가 개방했다.
시민들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와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등을 통해 가까운 쉼터의 위치와 운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의 예방 실천이 중요하다 강조하며,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한낮 시간대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몸을 식힌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할 경우 119 신고와 함께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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