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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중지 원칙 지킨다", 대산해수청, 항만·어항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대산항·국가어항 공사현장 대상 온열 질환 예방, '폭염 안전 5대 수칙' 집중 점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7-17 09:17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관내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수 제공과 휴식 시간 보장 등 5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체감온도별 작업 시간 조정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의 건강관리 현황도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대산해수청은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온열질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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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온열질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대산항과 관내 국가어항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는 항만·어항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대산해수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충분한 식수 제공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규칙적인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지급 및 착용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 시에는 재난 대응 등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야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 휴게시설 운영 상태와 생수 및 냉방용품 비치 여부,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현황,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와 신규 작업자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산해수청은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폭염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작은 실천 하나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온열질환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항만·어항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폭염뿐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계절별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항만·어항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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