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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 조치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6-07-17 18:02
조세 정의 실현 나서
아산시 세무부서 직원들이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체납 처분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징수 대책은 지방세를 장기 체납 중인 법인 3곳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2개 법인은 1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 중이며, 나머지 1곳은 1000만 원 미만의 체납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전 정밀 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실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확인을 거쳐 수색 대상지를 정밀 조준하고, 이번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체납액 1600만 원을 즉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 작성을 통한 분할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향후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제재 수단을 동원해 체납 세금 정리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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