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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19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천안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2002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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