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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 사건 위증한 60대 남녀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21 10: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7·남) 씨에게 B(65·여)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 25일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와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C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검사의 질문에 C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은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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