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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수사는 배달앱 등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식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은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4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철저한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의 기본"이라며 "특히 식품 변질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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