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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20일부터 비대면 조사 시작, 정부24 앱으로 참여 가능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7-20 09:51
청양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군은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주민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되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문 조사는 11월 9일까지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최고·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24 비대면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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